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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정보 레벨 업! 블로그입니다 :D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여름휴가 해외여행으로 많이 가실텐데요, 요즘은 여행 필수품이 된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요즘에는 보조배터리를 여행길에 필수적으로 가져가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 등 휴대용 기기 사용 등 여행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할지 기내에 가지고 탑승을 해야할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흔히 사용하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입니다.
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아래는 2018년 2월 9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보도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리튬배터리이기 때문에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을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튬배터리는 휴대하여 기내에 가지고 탑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나,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가방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고,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Wh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의 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0Wh 이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외에는 전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등 기기 자체에 160Wh 이하 용량의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는 수하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항공사별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항공사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탑승하려는 항공사의 규정을 꼭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예시로 국내항공사 한 곳과 외국항공사 한 곳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항공사인 아시아나 리튬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입니다.
1.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 리튬 함량 2g 이하의 리튬배터리 > 5개까지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 가능하고, 기기에 장착된 상태라면 5개까지 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습니다. 단, 보조배터리 자체만은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2. 100Wh 초과~160Wh 이하, 리튬함량 8g 이하의 리튬배터리 > 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면 휴대, 위탁 합하여 1개까지 운송이 가능하고, 보조배터리 자체로는 2개까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 합니다.
3. 160Wh 초과 > 휴대하여 기내 반입, 위탁수하물 모두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외국항공사인 남방항공의 리튬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입니다.
1. 100Wh 이하 > 2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100Wh 초과~160Wh 이하 > 2개까지 기내 반입 가능하지만, 항공사에 반드시 신고하고 탑승 전에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가지고 있는 배터리에 용량(Wh)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배터리용량(Ah) x 표시전압(V) = 정격용량(Wh) 입니다. (1Ah=1000mAh)
예를들어 제가 가지고 있는 샤오미 보조배터리 는 배터리용량이 10000mAh 이고 표시전압이 3.6V 인 보조배터리인데요, 10000mAh는 10Ah이므로 10Ah x 3.6V = 36Wh 가 됩니다.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를 위탁수하물로 부칠때는 꼭 전원을 끄는 것 잊지 마세요. 여행가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여행히 되길 바라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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