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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새차를 사기도 하지만 중고차를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고차 시세 확인 해보고 열심히 발품 팔아 구매를 결정했다면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가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자동차의 소유자, 본거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하는 방법

먼저 포털에 정부24를 검색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전환되는데, 상단에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자동차원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발급 또는 열람신청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출력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라는 팝업이 뜨는데요, 공유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출력할 수 없습니다.

 

 

발급가능한 프린터가 있다면 선택해주고, 열람만 하고 출력하지 않아도 되면 키보드의 esc를 눌러 팝업을 닫아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로그인을 해줘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처음 공인인증서 등록이 번거로워도 등록해 놓으면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을) 을 열람/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동차라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성명과 주민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면 신청인 입력칸 옆에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 박스를 클릭해주면 타인 명의의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옆에 빨간 * 표시되어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항목이니 이 부분을 모두 채워주고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민원신청내역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주면 끝입니다. 한가지 더,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는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 시세 확인 해보고 자동차 등록원부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좋은 차를 구입하길 바라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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