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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취업지원, 창업, 금융, 주거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 그 중 하나입니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중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청년)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 지원 제외 대상(청년)
1)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2)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한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F-2,5,6 비자보유자 제외)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의 제6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6)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이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재직자도 전환 가입가능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지원 제외 대상(기업)
1) 휴·폐업, 세금(국세)체납 기업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진공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예: 비영리 법인 등)
▶ 지원 제외 업종(기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지원 내용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청년 - 매월 최소 12만원을 5년간(60개월) 적립해 총 720만원 적립
기업 - 매월 최소 20만원을 5년간 적립해 총 1,200만원 적립
정부 - 3년간 7회 분할적립해 총 1,080만원 적립
기업에게는 해당 정책에 가입하게 되면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가 된다고 합니다.
▶ 중도 해시 할 경우 지급 사항
귀책이 중소기업에 있을 경우- 공제부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 근로자가 수령
귀책이 청년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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