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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나무의 레벨 업! 블로그입니다 :D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신호나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지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럴 때 유용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자동차 벌금 조회 간단하게 해보세요.

 

저도 얼마전에 자주 다니지 않는 길로 가다가 속도위반에 걸렸는지 긴가민가 답답했던적이 있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새로 생겼는데 네비게이션 업데이트에 아직 반영이 안되어 있던걸 몰랐거든요ㅜ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이파인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파인으로 이동합니다.

 

이파인 바로가기

 

이파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첫 화면에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최근 무인카메라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파인에 고지된 안내사항입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 과속·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영상단속 장비로 확인된 경우이며 사전통지기간내의 미납 자료입니다.

▶ 소유주가 운전자로서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는 "범칙금"을,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는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이체하거나 지로 등과 연계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사전통지기간이 경과한 미납자료는 미납과태료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

 

그리고 과태료 감경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면 과태료금액이 50% 감경된다고 합니다.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소유주 등에 대해서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는 사람
    5. 18세 이하 미성년자

 

지금까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방법과 과태료 경감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파인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도 가능하니 자동차 벌금 조회 하면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도 신청해보세요. 평소 모범적인 운전을 했다면 포인트가 차곡 차곡 쌓여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D

 

 

자동차 벌금 조회 후 납부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속도, 신호 위반을 하지 않는거겠죠? 저부터도 안전운전하도록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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