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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는 조항에 의거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알아보기
그럼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시급 8,350원(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 을 받고 하루 5시간씩 5일 일했다면 받아야할 주휴수당은 41,75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주일 급여는 원래 받아야할 급여 208,750원과 주휴수당 41,750원을 더한 250,500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일주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D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2018/12/15 - [생활 레벨 업!] -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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