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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주행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제1항에 의거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전용차로는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 외에 카니발 등 승합차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통행 가능할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몇인승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니발 2020년식은 4개의 모델이 있는데 9인승과 11인승이 있네요. 그러면 9인승 이상이기 때문에 승차인원이 6명 이상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승차인원이 반드시 6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아래와 같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주행 가능한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벌금을 받는 일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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