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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 살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을 보며 언젠가 받을 수는 있는걸까 걱정이 되죠. 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어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납부를 중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면 매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단, 연금을 지급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10년 이상은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별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953년생~1956년생 > 만 61세

1957년생~1960년생 > 만 62세

1961년생~1964년생 > 만 63세

1965년생~1968년생 > 만 64세

1969년생~ > 만 65세

 

 

그러니까 1960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2세입니다. 노령연금은 받기 시작하면 매월 지급이 되는데요, 수급 금액은 그동안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수급 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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