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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직장인은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연말공제를 통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이 크다면 기장을 맡겨 처리할 수 있지만 그정도로 수입이 크지 않고 맡기는 수수료가 부담된다면 알아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이 클수록 소득세율도 커집니다.
2018년 귀속 이후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소득금액 구간별 세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과세표준금액x세율-누진공제] 입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금액이 30,000,000원이라면 30,000,000x0.15-1,080,000=3,42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기납부세금, 가산세 등을 빼고 더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애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매출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제외한 수익을 말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소득을 비롯한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인 순수익에 과세표준 표에 있는 세율을 적용해 계산 한 금액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해당된는 것이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빼주고 가산세가 있다면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과 납부할 세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늘 생각하는거지만 세금납부는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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