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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레벨 업!

2018년 상속세율

참-나무 2018. 9. 8. 11:21

안녕하세요. 금융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2018년 상속세율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 또는 배우자 상속 등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여러가지 행정절차나 상속 같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힘들테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할 일이니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속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개시됩니다.(민법 제 997조) 이 부분이 증여와 차이점이죠.

▶ 다음의 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아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은 쉽게 말해 자식, 손자 등을 말하고, 직계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말합니다. 그럼 배우자는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의 효력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 1005조)

▶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상속인중 상당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부양하는 등의 기여를 했다면 그 기여분만큼 상속액이 가산됩니다.(민법 제 1008조의2 1항)

 

▨ 상속세란?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피상속인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10 초과~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지금까지 2018년 상속세율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상속된 재산중 빚이 더 많다면 상속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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