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제도 A to Z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프거나 큰 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돌볼 사람이 나 하나뿐인데,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1회에 30일 이상,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생활 레벨 업!
2018. 10. 20.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