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 레벨 업!

가족돌봄휴직 제도 A to Z

참_나무 2018. 10. 20. 08:30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족이 아프거나 큰 일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돌볼 사람이 나 하나뿐인데,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 가족돌봄휴직 제도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1회에 30일 이상, 연간 최장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자가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급여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는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지급 받을 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한사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위의 사유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가족돌봄휴직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강제성이 없었다가 의무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급 휴직이라 경제적으로 힘든건 어쩔 수 없지만 퇴사보다는 나중에라도 돌아갈 회사가 있다는게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2018/10/11 - [생활 레벨 업!] -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하는 방법

2018/08/23 - [생활 레벨 업!] - 연차수당계산법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