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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KTX 지연 보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동차에 비해 비교적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TX를 비롯한 열차도 지연 또는 운행중지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열차 지연 보상 규정
▶ 어느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천재지변 이외에 한국철도공사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경우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지연되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KTX, ITX-청춘(경춘선) 열차는 20분 /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지연된 경우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 방법
현금으로 환불받는 경우
->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철도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환불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X 마일리지 적립 배상
-> 지연보상금액을 KTX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비율의 100%를 가산한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 금액
KTX, ITX-청춘(경춘선)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2.5% 환불 또는 25% 할인증
-> 40분 이상 ~1시간 미만 : 25% 환불 또는 50% 할인증
-> 1시간 이상 : 50% 환불 또는 100% 할인증
일반열차(ITX-청춘(경부선), ITX-새마을,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통근열차)
-> 40분 이상 ~ 80분 미만 : 12.5% 환불 또는 25% 할인증
-> 80분 이상 ~2시간 미만 : 25% 환불 또는 50% 할인증
-> 2시간 이상 : 50% 환불 또는 100% 할인증
단,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D
지금까지 KTX 지연 보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연되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열차가 지연되면 잊지말고 보상받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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