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주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주행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제1항에 의거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전용차로는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 외에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버스 외에 카니발 등 승합차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카니발 통행 가능할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몇인승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카니발 2020년식은 4개의 모델..
국내여행 레벨 업!
2020. 2. 4.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