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하는 기준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 를 소개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대상과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기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 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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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7.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