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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실업급여 계산하는 기준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 를 소개하겠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실업급여 대상과 계산 방법, 그리고 계산기 모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계산방법을 보면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입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 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위 기준읜 최근에 변경된 것이어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변경 전 기준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지급기준을 봐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실업급여 계산기 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계산기 페이지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표가 보입니다. 빈칸을 본인에게 맞게 채워줍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월 급여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저는 임의로 나이와 가입기관 급여액을 입력해보았습니다. 5년 동안 일한 만 37세에 월 급여액 350만원을 입력했더니 7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조회가 됩다.
생각보다 오랫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네요! 예전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3개월밖에 못받았었는데 말이죠. 월급여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재취업 하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
▶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2019/11/13 - [생활 레벨 업!] - 연차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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