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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퇴직 후 언제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마음속에 퇴사라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지급기한 언제까지일까?

 

먼저 퇴직금은 퇴직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14일을 넘겼다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고용노동부 퇴직급여 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50 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찾아보다 보니 퇴직금에도 시효가 있어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설마 퇴직금을 3년이나 지나서 청구하거나 할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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