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 만 13세로 변경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 등 변화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 변경 되는 규정은? 기존의 전동킥보드는 규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 했습니다. 그 외에도 헬멧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완화됩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헬멧등 안전 보호 장구 착용 의무는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완화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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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24.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