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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 등 변화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나이 변경 되는 규정은?

 

기존의 전동킥보드는 규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어,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 했습니다. 그 외에도 헬멧등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이 규정이 완화됩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헬멧등 안전 보호 장구 착용 의무는 있지만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또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완화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하 이면서 전동킥보드의 무게가 30kg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개정되는 법에는 안전 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더불어 2인 이상 동승을 금지하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규정이 완화되어 사고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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