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부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대상일까?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가목에 따라 자전거는 차로 구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교통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운행해야 합니다. 또,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오늘은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도로를 운전할 때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헬멧이 안전보호 장구에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착용을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따로 벌금 규정은 없습니다.

 

한가지 더. 자전거가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해서도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헬멧 미착용 벌금 부과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벌금 대상은 아니지만 착용할 의무는 있으니 꼭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탈때 헬멧을 써야겠습니다.

 


▶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2020/11/09 - [생활 레벨 업!] - 운전면허 발급일 조회 방법

2020/11/03 - [건강 레벨 업!] - 알코올 중독 테스트 자가진단

2020/10/21 - [생활 레벨 업!] -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