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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운전 시 방향지시등 위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훅 끼어들어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정말 화가 나지만 혹시 내가 그런적은 없는지 한번씩 되돌아 보게 됩니다.
▨ 방향지시등 위반
▶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만약 방향지시등이 고장났다면 수신호라도 신호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최대 20만원의 벌금으로 나와있으나 보통은 3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방향지시등 위반 시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항상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방향지시등을 켜고 끼어들려고 하면 오히려 속도를 더 내는 운전자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위험한 운전습관입니다. 규정을 잘지키고 양보하는 운전습관으로 더 안전한 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D
▣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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