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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얼마 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보통 사업장으로 우편 안내가 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통보를 해주거나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인 사이트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건강인 사이트 바로가기

 

그러면 너무 바빠서 또는 잊어버려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회 위반시에는 5만원, 2회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 해당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체크해서 검진 받는게 좋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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