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통상임금 계산기 를 이용해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수당의 가장 중요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 당연하겠죠!

 

 

통상임금 계산기 계산방법 알아보기

먼저 정확히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의 법령용어사전에서 정의한 통상임금은 임금 중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료뿐만 아니라, 가족수당이나 물가수당 등 근로자에게 예외없이 지급되는 것은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축의금, 인센티브 같이 임시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명목으로 수령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않되는지 구분하는게 중요한데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정기적, 일률적 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 시점과 금액이 확정되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해 경영실적이 좋아 이벤트성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받고 있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나왔다면 이 금액을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 주5일 근무하는 경우는 209시간이므로 월 통상임금÷209 를 한 값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헷갈린다면 아래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통상입금 계산기 바로가기

 

노동OK

직장인의 노동문제 해결방법을 제공합니다.퇴직금, 통상임금, 연차휴가 계산에서부터 노동문제 상담까지.

www.nodong.or.kr

 

사이트로 들어가면 위 이미지처럼 근무시간과 금여액 등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임의로 기본급에 200만원 월 고정수당에 50만원을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니 시간당 통상임금과 1일 통상임금이 나오는데, 95,696원 이라고 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기 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기본급이 아닌 임금 중에 상여금,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구분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2020/06/23 - [생활 레벨 업!] - 7급 공무원 연봉 봉급표

2020/06/20 - [생활 레벨 업!] - 5급 공무원 연봉 봉급표

2020/05/16 - [생활 레벨 업!] - 회사 직급 순서 알아보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