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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현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에 반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면수는 주차장의 유형의 따라 다르지만 대략 주차대수의 2~4%정도 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차량의 주차면보다 좀 더 넓고 노면에 휠체어 모양과 표지판이 있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 얼마일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은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내야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현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해서 주차를 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꼭 과태료 때문이 아니더라도 양심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되겠죠!

 

 

그러면 주차를 하지 않고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역시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현 법률 제17조제5항에 따르면 누그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자동차를 주차했을 때보다 5배나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생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현 법률 전문 링크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방문해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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