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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도검소지 허가증을 받아야하는 도검의 기준과 도검소지 허가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검소지 허가증 발급방법

먼저 도검소지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도검의 기준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총포화약법 제2조 2항에 따릅니다. 

 

▶총포화약법 제2조 2항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면 도검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도

2. 장도

3. 단도

4. 검

5. 창

6. 치도

7. 비수

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

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

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

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1과 같다.

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도검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도검소지허가증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찰민원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경찰민원포털이라고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클릭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경찰 민원 포털 도검허가증 신청하러 가기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검허가증을 신청하려면 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1. 신체검사서
  • 2.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 4. 사진(가로 2.5㎝, 세로 3㎝)
  •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신청 수수료는 3,000~5,000원이고 신청서를 접수한 뒤 처리까지 처리기관에 따라 대략 7~10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법령에서 정해진 도검의 기준과 도검소지허가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 민원과 다르게 남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류이기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한 점이 특이합니다. 악용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하긴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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