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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일까?

취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을 보면 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및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 잘 모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써 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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