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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를 소개하겠습니다.
ㅣ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 유형별 공제금액은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은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은 80억원입니다.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부부공동명의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은 매년 12월 1일~15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연도별로 다른데요, 19년 세율만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첫번째로 소개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는 KB부동산 리브온에서 제공하는 계산기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KB부동산 리브온으로 이동합니다.
캡쳐가 막혀 있어서 순서만 쓰면 첫화면에서 세금계산기를 누르면 팝업이 듭니다. 팝업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하고 빈칸을 입력하면 계산이 됩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장점은 주소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공시가격이 입력되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대상연도를 선택하고 1세대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자 앞 버튼에 체크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면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가 활성화되는데요, 해당하는 항목에 값을 입력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체크를 해제한채로 둡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세액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의로 값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지방교육세 등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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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 [국내여행 레벨 업!] - 서해안 물때표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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