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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한 달 열심히 일하면 통장으로 들어오는 꿀같은 월급!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 월급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월급 통장에 찍힌 금액은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공제되는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국세청에서 이런식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수와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106만원 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표를 하나하나 보고 찾기 힘들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국세청

컨텐츠 2020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시행일(2020.2.11.)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

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로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기가 바로 보입니다. 월급여액을 입력할 때는 식대같은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가 조회가 됩니다. 저는 임의로 급여액은 200만원 부양가족 1인 20세미만 자녀 0으로 선택하고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80%-100%-120% 선택일 때 각각 근로소득세가 얼마인지 조회가 됩니다.

 

 

80%/100%/120% 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선택할 수 있는데 원천징수해가는 금액이 많을수록 연말정산때 환급받는 금액이 많아지니 원하는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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