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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병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병원

먼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응시자는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서를 교부받은 후 기재사항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검진기관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 한 뒤 신체검사 결과, 문진, 시진, 문진표, 전문의 소견서 등을 활용해 합격 또는 판정보류를 판단해 신체검사서를 교부합니다.

여기에서 합격이면 신체검사서를 임용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판정보류라면 재신차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검진기관은 어디를 방문해야 할까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진기관도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①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재신체검사는 신체검사에서 판정보류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에 정해져 있지만 규정을 봐도 정확이 어떤 검진기관에서 받아야 하는지는 아리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원,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원급 병원이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로 병원 목록을 찾아봤지만 그런 목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원급 병원은 방문전에 꼭 신체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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