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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2021년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자동차세 연납 2021년 할인율 개정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 두 번에 나눠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어차피 낼 세금이고 여유가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라도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게 좋겠죠!
연납하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네번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연납하는게 더 많은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별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할인율 |
1월 | 2월~12월 세액의 10%(약 9.1%) |
3월 | 4월~12월 세액의 10%(약7.5%) |
6월 | 7월~12월 세액의 10%(약 5%) |
9월 | 10월~12월 세액의 10%(약2.5%) |
3월, 6월, 9월은 기존과 동일하고 1월의 할인율만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 연세액x10% 였던 할인율이 연세액x334/365x10% 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납 신청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선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고지되며 선납 신청 후 납부하면 신청연도 이후에는 계속 적용 됩니다. 다만, 미납시에는 선납 신청이 해지됩니다.
이왕 세금 내야 하는것 연납 신청하고 치킨값이라도 할인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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