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2021년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2021년 할인율 개정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있다면 1년에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 두 번에 나눠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어차피 낼 세금이고 여유가 있다면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금이라도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게 좋겠죠!

 

연납하는 시기는 1월, 3월, 6월, 9월 네번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연납하는게 더 많은 세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시기 별 할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할인율
1월 2월~12월 세액의 10%(약 9.1%)
3월 4월~12월 세액의 10%(약7.5%)
6월 7월~12월 세액의 10%(약 5%)
9월 10월~12월 세액의 10%(약2.5%)

3월, 6월, 9월은 기존과 동일하고 1월의 할인율만 변동되었습니다.

기존에 연세액x10% 였던 할인율이 연세액x334/365x10% 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납 신청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선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고지되며 선납 신청 후 납부하면 신청연도 이후에는 계속 적용 됩니다. 다만, 미납시에는 선납 신청이 해지됩니다.

 

이왕 세금 내야 하는것 연납 신청하고 치킨값이라도 할인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

2021/01/20 - [생활 레벨 업!] -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후기

2021/01/19 - [생활 레벨 업!] - 자동차 경고등 느낌표 무슨 뜻?

2021/01/11 - [생활 레벨 업!] - 빠른년생 띠 구분 기준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