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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생계급여 기준과 급여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종의 급여혜택을 받습니다.

 

7종의 급여혜택 중 오늘은 생계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4인 가구 1,462,887원
5인 가구 1,727,212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소득이 적으면서 부양의무가 있는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어야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보호종료아동,노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고소득(연1억,세전),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준이 지속 적용됩니다.

 

기준이 완화되어 2021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라면 생계급여액은 위 표의 1인 가구 548,349원에서 200,000원을 차감한 348,3450원(원단위 올림)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중 생계급여 기준과 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절차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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