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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얼마일까?

길을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작은 쓰레기도 문제지만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커다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거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폐기물 종류와 투기 방법에 따른 벌금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벌금은 각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전국의 지자체를 확인 할 수 없으니 시험 삼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항목 옆의 숫자가 벌금이고 단위는 만원입니다. 숫자가 세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벌금입니다.

 

표를 보면 담배꽁초, 껌,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무단투기 했을 때 벌금은 3만원이고 비닐봉지에 담에 폐기물을 버리면 벌금 2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보러가기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www.law.go.kr

당연한 얘기지만 크기가 클수록 횟수가 누적될 수록 벌금은 커집니다. 성북구는 가장 작은 벌금이 3만원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가장 작은 벌금이 5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쓰레기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꼭 길거리 등 버리지 말아야 할 곳에 무단투기한 게 아니더라도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배출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 있으니 배출시간 확인 후 쓰레기를 버려야 벌금을 무는 일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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