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2018년 상속세율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 또는 배우자 상속 등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것은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여러가지 행정절차나 상속 같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힘들테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한번 겪어야 할 일이니 미리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상속 ▶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개시됩니다.(민법 제 997조) 이 부분이 증여와 차이점이죠. ▶ 다음의 순위로 상속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아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은 쉽게 ..
금융 레벨 업!
2018. 9.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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