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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여행 정보가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여행을 준비하다보면 현지에서 전부 사서 쓰지 않는이상 각종 로션, 썬크림 등 액체류가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내반입 액체용량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에 짐을 챙기는데 용기에 써 있는 용량은 규정을 초과하지만 안에 내용물이 정말 조금밖에 없어서 이걸 가져가도 될지 말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없으셨나요? 답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 먼저 비행기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내반입 가능한 액체류 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5항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에 한해 항공기 객실내 액체류는 반입이 통제 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크기가 100ml (3.4온스) 이하의 용기에 액체를 담아야하고 용기는 1L용 비닐지퍼백에 넣어야 합니다. 이 때, 용기때문에 지퍼백이 닫히지 않거나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경우에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인화성, 독성, 폭발성 액체류는 용량에 상관없이 국내선, 국제선 모두 엄격하게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유아식이나 의약품 등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항공여행에 필요한 용량에 한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약품은 처방전을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입허용 물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안검색감독자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판단하는 경우 항공기 내 반입을 금지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 수하물 규정 중 기내반입 액체용량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처음에 언급했던 제가 고민한 것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반입 불가하다 입니다. 용기 안에 내용물이 얼마가 있든 상관없이 용기에 표시된 용량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물이 조금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100ml가 초과되어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

 

 

기내반입 액체용량 미리 체크하셔서 공항에서 짐을 다시 싸는 불상사가 없이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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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 [해외여행 레벨 업!] -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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