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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 과세대상 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재산세 납부시기 등 재산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로 지방세 중 시군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며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으로 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를 5월에 매매했다면 그 해 재산세 납세자는 매수인이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주택 등을 매매 할 때 과세기준일을 고려하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토지는 0.2%~0.5%, 건축물은 0.25%, 주택은 0.1%~4%(4단계 누진세율), 선박은 0.3%(고급선박은 5%), 항공기는 0.3%입니다.
재산세 세액은 위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부담상한적용을 거쳐 나옵니다. 세부담 상한은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토지,건축물의 경우 세부담상한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 의 세부담상한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시가는 위 표와 같습니다.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두번에 나누어 부과해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만 두번에 나누어 내는 이유는 주택의 경우 예전에는 주택 토지와 건물을 따로 부과하다 현재는 토지와 건물을 합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 일시납으로 할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어 연 2회로 나누어 부과된다고 합니다. 재산세도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날짜를 놓치지 않고 납부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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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 [생활 레벨 업!] - 자동차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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