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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ㅣ보건증 유효기간

예전에 보전증이라고 불렀던 것이 최근에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건증, 그러니까 건강진단결과서는 보통 식품업에 종사하기 위해 발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업종이니 식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 여러 사람을 감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겠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하고 신분증을 제시한 뒤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니 근무 시작 전 시일을 넉넉하게 잡고 미리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지는 검사를 받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사를 받으면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니 그 이후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 식품업 종사자의 경우 보통 1년이지만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는 6개월이고,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근무하는 업종을 확인 후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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