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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생활이 레벨 업! 되는 정보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처방전 재발급 받는 방법과 처방전 유효기간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약국에 가져갈 처방전을 받게 되는데요, 사정상 바로 약국에 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처방전 재발급 유효기간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3~7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유효기간는 처방전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의료법령에 따라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의 발급일 사용기간 등을 반드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방전 하단에 사용기간이 처방전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면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을 수 있을까요? 사용기간이 지나면 해당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경과해 환자의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 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병원에 내원해 다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처방전을 사용기간 내에 분실한 경우에도 내원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종전과 동일하게 처방전을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찰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처방전을 재발급한 경우 재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합니다.

 

 

병원에 내원하기 힘들다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처방된 약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 복용하는 모든 약이 나오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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