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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생활이 레벨 업! 되는 블로그입니다 :D 오늘은 생수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생수를 많이 사다마시기 때문에 프리미엄 생수 등 생수의 종류도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생수에 유통기한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생수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통기한은 뚜껑을 열지 않은 미개봉 상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생수 유통기한

 

생수의 유통기한은 먹는샘물인지, 먹는해양심층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은 「먹는물관리법」 제36조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의거해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에 의거해 제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먹는샘물과 먹는해양심층수 모두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면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생수 유통기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easylaw.go.kr)의 생활법령을 참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슴하시다면 해당 사이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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